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감면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
02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에게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함.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함.
03
신청 절차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수급자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별지 제22호서식(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hwpx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3UUWBM1050570035757350&atcflSn=1 (새 창)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3808호)(20240802) (3).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701UUWBM160755014434410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 064-750-7730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5054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6:50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35:0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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