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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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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충청북도 보은군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 행복누리팀 : 043-540-357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전입일로 부터 2년간 신청 가능-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으로 2026. 8. 1. ~ 2027. 12. 31.(농어촌기본소득 종료일) 전입자는 지급대상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02

지원 내용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03

신청 절차

전입신고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전입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영화관람권 지원 받기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은군 주민행복과 행복누리팀 : 043-540-357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070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0
목록수집일
2026-10-09 06:56:57
상세수집일
2026-10-06 11:24:0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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