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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충청북도 괴산군
문의처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 043-830-342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 연 최대 12회(600,000원) 소아과 진료에 한해 지원-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02

지원 내용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신청인 계좌입금)
03

신청 절차

-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괴산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 043-830-342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212
담당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0
목록수집일
2026-10-09 06:56:57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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