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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구리시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550-221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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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02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 최대 250만원 한 (타법률지원금포함)- 안치비, 입관비, 화장비 등 지원
03

신청 절차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550-2219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303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04
상세수집일
2026-10-06 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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