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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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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의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450-538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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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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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무료임대 서비스 제공- 판매업체의 A/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지원 제외 - 본인 부담 수령액은 업체에서 직접 수령
03

신청 절차

- 신청 및 수리지원 대상 확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의뢰: 지정 수리업체- 방문수리: 지정 수리업체- 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 계양구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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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3UUWBM1008290040347583&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450-5388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324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07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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