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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감면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세종특별자치시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 044-850-191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5) 참전유공자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02

지원 내용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03

신청 절차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새 창) 참고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제2406호)(20240226).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7UUWBM1410370088491387&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 044-850-191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362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1
목록수집일
2026-10-09 06:53:31
상세수집일
2026-10-06 11:10:2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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