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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기, 서민금융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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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경기도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550-221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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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02

지원 내용

1회 1,600천원 한-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03

신청 절차

1. 사망자의 연고자·이웃사람 등이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2. 공영장례 지원 여부 결정3.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4. 장례수행자는 장례 처리 후 공영장례지원 청구서 제출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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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550-2219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366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10
상세수집일
2026-10-09 0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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