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안전·위기, 서민금융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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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표기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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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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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02
지원 내용
1회 1,600천원 한-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03
신청 절차
1. 사망자의 연고자·이웃사람 등이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2. 공영장례 지원 여부 결정3.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4. 장례수행자는 장례 처리 후 공영장례지원 청구서 제출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0110호)(20250124).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8UUWBM0949380139682006&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550-2219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5366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1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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