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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민금융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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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서울특별시
문의처
다산콜센터 : 12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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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지원대상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새 창))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새 창)   ②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새 창)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02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03

신청 절차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새 창)) 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다산콜센터 : 120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864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1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29
상세수집일
2026-10-09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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