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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서민금융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를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의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5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기간: 2026. 2. ~ 11. ※ 혹서기 8월, 혹한기 12월 제외 ○ 사업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 모집인원: 500명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활동비 290천원 ○ 사업내용: 실버클린사업단 운영 - 뒷골목,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상습·취약 지역 환경 정비 - 경로당 실내 및 외부 환경정비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
02

지원 내용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만근 시, 활동비 290,000원 지급- 지급일: 익월 5일
03

신청 절차

- 접수기간 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터넷 접수 미지원)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57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874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0
목록수집일
2026-10-09 06:53:35
상세수집일
2026-10-06 11:23: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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