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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서민금융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난임 시술에 따른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마음과 고충을 헤아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문의처
무안군보건소 : 061-450-468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6.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02

지원 내용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03

신청 절차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무안군보건소 : 061-450-4686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992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10
상세수집일
2026-10-07 0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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