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입양·위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02
지원 내용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ㅇ 이사비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 이사 가구 : 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 비이사 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03
신청 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6UUWBM1728500142235163&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돌봄정책과 : 062-360-7031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6044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6:54:3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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