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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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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 031-8008-4353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사업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02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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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 031-8008-4353 여주시 보건소 : 031-887-3613 포천시 보건소 : 031-538-3642 안성시 보건소 : 031-678-5913 양평군 보건소 : 031-770-3475 가평군 보건소 : 031-580-2822 연천군 보건소 : 031-839-407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6107
담당기관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10
상세수집일
2026-10-07 08: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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