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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기반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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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문의처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 061-830-583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만18~ 45세)
02

지원 내용

3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 061-830-583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6187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07
상세수집일
2026-10-08 0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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