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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감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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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서울특별시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 02-3146-1183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02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새 창)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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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 02-3146-1183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 02-3146-20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 02-3146-35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 02-3146-26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 02-3146-32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 02-3146-38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 02-3146-44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 02-3146-4700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 02-3146-5000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6194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0
목록수집일
2026-10-09 06:53:34
상세수집일
2026-10-06 1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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