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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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표기
- 경기도 양평군
- 문의처
- 담당기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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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방문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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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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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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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문의와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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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6358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9:10
- 상세수집일
- 수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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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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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지자체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지자체양평군 치매조기검진비 확대 지원사업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중증으로의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이 가능하므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조기검진비를 지원하여 치매조기 발견,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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