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철원군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사업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실실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전입지원금 제도를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인구 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능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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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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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와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6373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63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54:57
- 상세수집일
- 수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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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
군 간부의 지역정착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정신·신체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실질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관내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 구조를 개선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