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지원
사업목적: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부모 자부담으로 지출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높다는 점에서 2세반 영아에게도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를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대전광역시 중구
- 문의처
- 담당기관 확인 필요
확보된 내용과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빈 항목은 조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 대상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신청기간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준비 서류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와 자료 출처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6637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2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9:10
- 상세수집일
- 수집 대기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필요경비) 지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춰 건강하고 균형있는 영유아 발달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구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료 외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 및 무상보육 실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