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득기준 폐지 및 전 군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북도 영양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치료관리비가 필요한 자 - 치매약을 복용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대상자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치매약 목록 해당)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4유형(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기준
02
지원 내용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지원금액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지급방식 계좌이체
03
신청 절차
❍ (신청서류) - 기본 서류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대상자 신분증 - 치료비 서류 ․ 처방전[치매질병분류기호(F, G 등)·약품명 기재],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질병분류기호와 약품명 기재) 및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영양군치매안심센터 : 054-680-5126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6747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3:34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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