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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문화·여가,안전·위기,보호·돌봄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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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588-007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02

지원 내용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88-0075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0022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9 08:52:1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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