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고용노동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03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기간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9200000020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37:04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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