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신체건강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급업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29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0067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8 07:52:3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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