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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생활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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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588-267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02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88-2670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1062
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8 07:52: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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