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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생활지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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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577-060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02

지원 내용

중기복무자에게 매월 58만원, 장기복무자에게 매월 81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2025.12.24. 12차개정).hwpx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2UUWBM0934040183565264&atcflSn=1 (새 창) [별지 제12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364GOWF16GOWF161364&atcflSn=1 (새 창) [별지 제14호서식] (취업¸ 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366GOWF16GOWF161366&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0606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0096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9 08:08:02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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