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국가보훈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02
지원 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03
신청 절차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GPV000000110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3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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