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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생활지원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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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577-060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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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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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0606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0098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7 0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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