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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주거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통일부 교육기획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031-670-932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02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31-670-9327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0815
담당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7 06:54:3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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