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통일부 교육기획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031-670-932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02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670GOWF15GOWF155670&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31-670-9327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0815
- 담당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6:54:3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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