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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안전·위기,법률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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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3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03

신청 절차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32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1072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6 10:24:4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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