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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생활지원, 보호·돌봄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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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02-2080-542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2-2080-5424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3207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6 10:24:3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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