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보호·돌봄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02-2080-542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6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최종).hwpx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8UUWBM140715018853686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2-2080-5424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207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24:3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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