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신체건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현물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88-007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02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88-0075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1092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22:4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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