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신청기간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02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03
신청 절차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신청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49000100043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0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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