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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신체건강,생활지원,서민금융,법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02-2100-6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02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02-2100-6000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1106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9 07:22:5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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