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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 055-211-523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02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03

신청 절차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139GOWF14GOWF14713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 055-211-5234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0144
담당기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39
상세수집일
2026-10-07 08:29:3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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