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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생활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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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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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02

지원 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6UUWBM1834240184200408&atcflSn=1 (새 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220UUWBM1352490124684810&atcflSn=1 (새 창)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296GOWF15GOWF155296&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29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3265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6 10:40:2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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