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지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29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3267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40:2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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