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599-2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02
지원 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99-2000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6235
- 담당기관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1: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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