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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육·교육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기업현장교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신청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252900215
담당기관
한국장학재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2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3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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