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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정신건강, 서민금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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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29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6241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7 0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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