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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03

신청 절차

방문신청 :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5~7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 보건소 문의(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2)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92000000140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8:08:0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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