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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서민금융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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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39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397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6268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8 06:38:3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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