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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쿠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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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670-765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02

지원 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03

신청 절차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670-7653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6265
담당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8 06:39:0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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