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서민금융, 임신·출산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135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508UUWBM1356040190194758&atcflSn=1 (새 창)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hwp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318UUWBM1551180129422532&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350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6292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7 06:37: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