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난임치료휴가 급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02
지원 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03
신청 절차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9200005026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37:08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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