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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중앙부처

기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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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577-1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577-1000
자료 출처
중앙부처
정책ID
WLF00006300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기준연도
2026
원문수정일
미표기
목록수집일
2026-10-09 06:23:39
상세수집일
2026-10-07 06:23:4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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