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138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
지원 내용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03
신청 절차
신청기관연락처목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6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 운영 지침.pdf :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521UUWBM192907019304105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1388
- 자료 출처
- 중앙부처
- 정책ID
- WLF00006302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기준연도
- 2026
- 원문수정일
- 미표기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3: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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