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행정·안전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연중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02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03
신청 절차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신청기간
연중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19200000085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07: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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