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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연중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02

지원 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03

신청 절차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신청기간

연중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19200000097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6:07:01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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