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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02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03

신청 절차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19200000191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1
목록수집일
2026-10-09 06:07:0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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