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해양수산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02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03
신청 절차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19200000191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3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07:0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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