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농림축산어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해양수산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02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03
신청 절차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19200000192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07:0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