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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02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03

신청 절차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27000000025
담당기관
법무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6:07:0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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