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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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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검찰청 콜센터/130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02

지원 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03

신청 절차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검찰청 콜센터/130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127000000026
담당기관
법무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9
목록수집일
2026-10-09 06:07:02
상세수집일
2026-10-09 08:53: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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